top of page

어엿한 수출산업인데…"중고수출 `이중과세` 해결해야"

  • 작성자 사진: ksea202501
    ksea202501
  • 5월 7일
  • 3분 분량

입력: 2025-03-10 10:04 이미선 기자


K팝 등 K컬처 열풍으로 스타굿즈 중고 상품들이 해외로 수출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중고 수출 시장이 성장세를 이어가려면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


최근 중고품 해외 거래가 새로운 수출 산업으로 주목받는 가운데 과세제도가 관련 기업의 성장을 힘들게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내에서 중고 거래 시장은 빠르게 성장하며 관련 기업이 늘고 있다. 한국인터넷진흥원 자료에 따르면 국내 중고거래 시장 규모는 2008년 4조원에서 2021년 24조원, 2023년 26조원에 이어 올해 43조원까지 커질 전망이다. 특히 수출이 확대되면서 국내 플랫폼 기업의 해외 사용자도 증가하고 있다.


글로벌 커머스 플랫폼 이베이가 지난해 3분기 한국 전체 역직구 판매자 매출액을 분석한 결과, 여성 패션잡화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약 90% 늘며 가장 큰 성장률을 보였다. 역직구는 해외 소비자가 플랫폼 등을 통해 한국에서 물건을 구매하는 것을 말한다. 이베이는 재테크 수단으로도 활용되는 명품 가방과 액세서리 등을 중고 거래 하는 현상 등이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다.


글로벌 역직구 기업 딜리버드 코리아는 2021년 18억원이던 매출액이 2022년 50억원으로 늘었고, 2023년 100억원대를 기록하며 연평균 230%의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번개장터의 해외 이용자 전용 서비스 '글로벌 번장'은 2023년 7월 론칭 이후 1년 만에 이용자가 약 131% 증가했다. 지난해 한 해 동안 거래액은 63%, 거래 건수는 46% 증가했다.


중고 수출 시장은 브랜드 한정판을 비롯해 K팝 굿즈 등 K-컬처 영향으로 지속적인 성장이 예상된다. 해외 중고 거래 시장도 커지면서 수요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관측된다.


미국 중고 거래 시장은 2020년 196조원에서 2023년 263조원까지 성장해 오는 2029년에는 408조원까지 커질 전망이다. EU는 2022년 141조원에서 올해 180조원까지 성장할 전망이다. 이는 EU 전체 소매 시장의 성장 속도보다 5배나 빠르다.


미국 중고 의류 유통회사인 스레드업 등 해외 중고 거래 전문 기업의 매출도 늘고 있다. 글로벌 시장에서 해외 기업과 제휴하는 국내 기업도 늘고 있다. 대표적으로 번개장터는 미국 이베이, 일본 메루카리와 파트너십을 맺고 있다. 네이버는 북미 최대 C2C(개인 간 거래) 플랫폼인 포시마크를 인수해 미국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이중과세 문제 등 시장 성장을 막는 걸림돌을 없애줘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중고 거래의 경우 주로 개인과 비사업자 간 거래가 많아 중고품 매입 시 세금계산서 및 거래 증빙 자료 부재로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에 해당한다. 이로 인해 이미 부가세가 납부된 중고품 판매 시 부가세를 재납부하는 이중과세 문제가 있다. 특히 중고품 수출 업자는 영세율(세율 0%)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일반 수출업자는 영세율이 적용돼 매입세액 전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반면 중고품 수출업자의 경우 증빙 문제로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한 상황이다.


중고품 수출 업체 관계자는 "중고품 거래 업체는 소규모 기업이 더 많은데, 세금부담율은 신상품 유통업자와 비교해 더 높다"며 "이는 세제 형평에 어긋난다"고 전했다. 이어 "미국에서는 중고거래 관련 업체들이 중고 거래에 대한 매출세폐지를 요청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미국 전미섬유순환섬유협회는 지난해 8월 중고거래에 부과하는 매출세가 이중과세라며 정부에 폐지를 요청한 상태다.


주요 국가의 중고품 관련 과세 제도를 살펴보면, EU는 마진과세제도와 정률보상제도의 적용 대상에 중고품 판매자를 포함하고 있다. 호주 역시 중고품 판매자가 의제매입세액공제제도와 마진과세제도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조세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의제매입 세액공제 도입을 중고품 수출 전반으로 확대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조세특례제한법 제 108조에 따르면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 자동차를 수집하는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수 없는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부터 재활용폐자원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중고자동차를 2025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해 제조 또는 가공하거나 이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취득가액에 다음 각 호의 값을 곱해 계산한 금액을 '부가가치세법' 제37조제1항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한국중고수출협회 관계자는 "조세특례제한법 108조 문항에 '중고품 수출업자'를 추가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조세 정의 실현 및 형평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중고품 수출 산업의 성장은 물론 정상적인 사업자의 시장 참여 증가로 거래 증빙이 증가함에 따라 세수가 확대되는 효과도 가져올 수 있다"며 "탄소중립성 확보 효과도 있고, 수요자가 직접 주도하는 시장으로 관세 전쟁에서 상대적으로 유리하다는 장점도 있다"고 말했다.


이미선기자 already@dt.co.kr

최근 게시물

전체 보기

コメント


bottom of page